구분 | 세부내용 | 단위 | 요금 | 비고 |
기본 서비스 | 숙박 | 1주 (계약 단위) | 2,250,000원 | 6박 7일 |
식사 | 1일 3식 | |||
간식 | 1일 2회 | |||
신생아 케어 | ||||
산모케어 | ||||
청소, 세탁 | ||||
산후 관리교육 | ||||
신생아 관리교육 | ||||
편의시설물 사용 (유축기, 좌욕기 등) | ||||
요가 | ||||
산모 마사지 | 산 후 | |||
부가 서비스 | 추가 마사지(전신) | 1회 | 165,000원 | 산 후 |
보호자 식사 | 1끼 | 10,000원 | ||
입실기간 연장 | 1일 | 일할계산 | ||
다둥이 케어 추가 | 500,000 | 1주 기준 |
계약 해제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8조와 제 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.
A. 입실 전 계약해제
1) 사업자 귀책사유의 경우 :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
2) 이용자 귀책사유의 경우
·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: 계약금 전액 미 환급
·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: 계약금의 30% 환급
·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: 계약금의 60% 환급
·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: 계약금 전액 환급
3) 표준약관 제 8조 2항 제 3호에 따라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, 상해 등으로 (5일)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산후 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, 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합니다.
B. 입실 후 계약해지
1) 사업자 귀책사유의 경우 :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요금의 10%를 배상
2) 이용자 귀책사유의 경우 :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 기간의 요금과 총 이용요금의 10%를 차감 후 환급